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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수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거나 주택 권리관계를 몰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사전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2025년 확대 시행 내용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년 5월 27일부터
📌 주요내용:-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 관련 정보 사전 조회 가능
- 공인중개사 확인서 or 계약의사 표시만 있으면 가능
-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 조회 정보는 HUG가 보유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
3.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예비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 사고) 발생 건수
✔️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이는 단순한 정보 그 이상!
‘사기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전 필터입니다.4. 정보조회 방법 – 어떻게 하면 되나요?
🏡 STEP 1. 계약 의사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있음’을 확인하거나
- 실제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났을 경우
📲 STEP 2. 조회 신청
- HUG 지사 방문 +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STEP 3. 정보 제공
-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 내 알림으로 결과 확인
🛡️ 당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Android) ▶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iOS)
▶ HUG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5. 실제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 제도는 단순한 서류 확인 수준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 전세사기 예방
: 임대인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를 보류하거나 조건을 조정 가능🎯 협상력 강화
: 임대인 보유 주택이 많거나 사고 이력이 있다면 보증금 조정 요구 가능🎯 부모님 대신하는 자녀 계약시 안전장치
: 신입생, 사회 초년생이 스스로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 됨🎯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체크
: 해당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이 아니면 사전 대응 가능6. 조회 시 주의할 점
🛑 조회는 한 사람당 월 3회 제한
🛑 무분별한 조회는 방지됨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
🛑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됨
🛑 계약 의사 없이 찔러보기 불가→ ▶️ 실제 전세계약을 고려 중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계약 전 임차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요점 정리:
-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이력 등 확인 가능
- 안심전세앱 또는 HUG 지사 통해 신청 가능
- 임대인의 주택 수, 사고율 등 전세사기 리스크 평가 가능
- 실생활에서 전세 계약 전 위험 판단 기준으로 매우 유용
✅ 실천 팁
- 전세계약 전 반드시 안심전세앱 설치
- 공인중개사와 계약 의사 확인 후 정보조회 신청
- 조회 결과 기반으로 계약 여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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