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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월세 지원금은 정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청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신청 자격에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해보실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 줄이는 좋은 기회인 월세 지원금!
신청 자격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목차
- 1.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 2.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일 및 지원 기간
- 3. 청년 월세 지원금 자격조건
1.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2.26 ~ 2025.2.25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등)
2.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일 및 지원 기간
- 지급일 : 신청 후 약 2개월 후 최초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회) 지원 / 월 20만원 지급
- 지급기간 : 2024.03~2027.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 지원
3. 청년 월세 지원금 자격조건
- 연령 요건
[청년기본법]상 청년(신청시점에서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청 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만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 선정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소득 요건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부모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 주거비부담 요건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을 제외한 주택에 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며,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거주지 요건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공공임대주택 제외)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타 예외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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