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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연차도 없고 어쩌죠?"
"난임 치료받으려면 병가 내야 하나요?"
"가족 간병, 간단한 외래 진료 동행도 휴가 사유가 되나요?"
2025년,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난임치료휴가 제도가 더욱 유연하고 확대된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워킹맘, 워킹대디, 고령부양 직장인, 그리고 예비 부모들까지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을 정리해드립니다.1.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무엇이 다를까요?
구분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직 사용 단위 1일 또는 반일 30일 이상 총 사용 가능 일수 연간 10일 (무급) 총 90일 사용 대상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동일 증빙 자료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동일 급여 무급 (단, 일부 기업은 유급 처리 가능) 고용보험 육아휴직과 유사 급여 구조 📝 2025년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나 손자녀 돌봄도 인정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시
사용 가능 사유
- 어린 자녀의 병원 입원 또는 진료 동행
- 부모님 수술 후 회복기 간병
- 장기 요양 중인 조부모 돌봄
- 자녀가 코로나·독감 등 감염병으로 등교 제한 시
사용 방식
- 연 10일 이내
- 1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 사용 가능 (예: 오전 반차로 병원 동행)
🔹 단,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에 사전 신청서 제출 필수
🔹 인사 담당자와 협의해 연차 대체 처리 금지 명확히 해야 함
3. 난임치료휴가도 보장됩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알고 계셨나요?
대상 사용가능 횟수 유급 여부 여성 근로자 연 3일 1일 유급, 2일 무급 남성 근로자 동일 기업 자율 (권장 유급) ✔ 병원 진료 확인서 등 증빙 필수
✔ 사용일은 본인의 진료 일정에 맞춰 탄력 적용 가능
2025년부터는 일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서 3일 전액 유급 제공하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신청 절차와 서류 정리
가족돌봄휴가·난임휴가 신청서 구성 예
- 신청 사유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병원 진단서 or 입원 확인서
- 사용 예정일 및 시간 (반일 단위 포함)
제출 대상
- 회사 HR팀 또는 직속 상사
- 사내 시스템 또는 서면 제출 모두 가능
5. 사업주를 위한 장려금 및 제도 혜택
가족돌봄제도 운영도 장려금 대상입니다!
제도명 지원 내용 조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월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운영 시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 인력 교체 없이 운영 시 가산점 부여 💡 특히 난임치료휴가를 도입한 기업은 2025년부터 근로복지공단 연계 혜택도 검토 중입니다.
6. 실전 Q&A
Q. 가족돌봄휴가가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 법정 무급휴가로 연차와 별개입니다.
Q. 조부모 돌봄도 인정되나요?
✔ 2025년부터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부모·손자녀도 가능해졌습니다.
Q. 난임치료휴가는 꼭 여성만 쓸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남성도 사용 가능하며, 일부 기업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 지금 확인하고 신청 준비하세요!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 가족돌봄제도 대상자 확인
✔ 난임휴가 신청서 다운로드
✔ 정부지원 안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대상 확인하기 → 난임치료휴가 신청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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