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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산은 했는데, 복직이 두렵다…”
“한창 크는 아기와의 시간, 정말 포기해야 할까?”
아닙니다.
2025년, 정부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함께, 더 길게, 급여도 더 많이 받으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어요.1.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본 사항
- 대상: 모든 근로자 (남녀 불문)
- 기간: 부모 각각 1년 (총 2년) → 2025년 기준 최대 1.5년
- 분할: 기존 2회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사용 월 급여 비율 최대 금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개월~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으로 개정됨
2. 2025년 개정 핵심 요약
✅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제도
-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 특례 제공
-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1.5년으로 연장 가능
✅ 한부모·중증장애아 부모 특례
- 한부모 근로자, 중증장애아를 둔 경우 특별연장 가능
-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1.5년 이상도 지원 검토 가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휴직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3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일부 급여도 지원됩니다.📌 핵심 요약
- 단축 가능 기간: 자녀 8세(초2)까지 최대 3년
- 단축 가능 시간: 주 5~25시간 단축 가능
- 급여: 월 최대 55만 원 (주 10시간 단축 기준)
✔ 반드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 동의 필요
4. 신청 절차와 방법
📝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요령
- 사용 시작일 최소 30일 전 통보
- 회사 소정 양식 혹은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사용
- 통상임금 산정 기준 명시
📝 근로시간 단축 신청
- 1회 최소 2개월 단위 신청
- 합산하여 3년까지 가능
- 인사담당자/사업주는 서면 관리 필수
5.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시
👉 최대 월 120만 원 지급
👉 최소 30일 이상 근무 시 적용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육아기 단축제도 운영 시 최대 월 50만 원
-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6. 실전 Q&A
Q.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하며 회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무조건 유급인가요?
❗ 아닙니다. 일정 시간 이상 단축 시 국가가 급여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Q.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일부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는 신중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 육아휴직 대상 확인
✔ 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육아휴직 신청 대상 확인하기 →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 보기 → '정보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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